전현희 "채상병 수사 이첩 보류, 尹 개입 없었나?"...이종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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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서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전 장관에게 묻는다. 모두 발언을 들으니 (순직 해병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보류한 건 다 장관 책임이란 것인가,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단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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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서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전 장관에게 묻는다. 모두 발언을 들으니 (순직 해병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보류한 건 다 장관 책임이란 것인가,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단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자료 회수의 문제는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해병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전 의원은 "8월2일 수사단은 (경찰에 수사기록) 이첩을 결정하고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다"며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2차장실 국방비서관에게,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각각 전화했다"며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7시20분 자료를 탈취해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긴박한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수사관들이 느꼈던 외압에 관한 녹취록"이라면서 시청각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회수해 온 이후 정황이 담긴 자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해병대 수사관이 등장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실 규명을 위해 책임자를 찾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경북청에서 아무것도 안하시는가. 왜 우리가 압수수색을 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고 이에 경북청 한 수사관은 "아니다. 저도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병대 수사관은 "저희 수사단장이 형사 입건됐다. 무슨 근거로 그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야 하고 왜 경북청은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하나. 뭐가 무서운지 말을 못하나"라며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지 몰랐다. 다음에 사건이 거기로 가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미안해 하는 경북청 수사관의 눈물 섞인 호소 목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자료) 탈취에 관여한 것이란 강력한 암시를 이 통화 내역이 웅변하고 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불법적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실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답은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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