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청문회' 대통령실 지시 규명 나서…이종섭·임성근 '선서 거부'

김경민 기자 김정은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6.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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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고성…국민의힘은 보이콧
사실상 대질신문으로 진상규명 시도…특검 명분 쌓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은 임세원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입법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수사 외압 의혹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야당은 증인을 압박하며 해병대원 특검법의 명분을 쌓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도 불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률상 근거를 들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증언대에 선 이 전 장관은 "먼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야당은 "뻔뻔하다" "왜 나온 거냐"며 곳곳에서 호통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고발 조치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뒤이어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야당은 사실상 대질신문으로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이종섭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장병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게 앞장선 게 아니라 대통령실, 대통령의 지시를 곧이 곧대로 이행하는 데 급급했다.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이라며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냐. 천공은 잘 알고 있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 본인은 궁금하지 않냐"고 하자 임 전 사단장도 "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날 오전엔 박 전 단장·이 전 장관·신 전 차관·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10명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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