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훈련병 사망’ 한달만에 女중대장 구속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6.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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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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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가 전날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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