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서린빌딩에서 퇴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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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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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니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지난 2000년 12월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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