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 등 4명 재판행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6.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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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내 여고생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회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망 여고생의 어머니도 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인천 모 교회 산하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C씨(54·여)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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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창단장 등 3명 구속 기소
아동학대살해혐의 적용
피해자 친모도 유기·방임 혐의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인천 교회 내 여고생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회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망 여고생의 어머니도 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인천 모 교회 산하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C씨(54·여)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죄,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피해 여학생(17)의 친모 D씨(52·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치료를 명분으로 피해 여고생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하고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하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 까지 유기해 지난달 16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교회 관계자 A·B·C에 대해 인터넷 검색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확인돼 피고인들을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치료를 명분으로 감금·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어머니를 불구속기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 시설로 보내 유기·방임했다”고 밝혔다.

교회 신도인 피해자 어머니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께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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