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효성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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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부족한 실효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업 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시행 후인 지난해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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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부족한 실효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업 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시행 후인 지난해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처벌보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하는 내용이 많아 실질적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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