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한해 2만명 육박···전년 대비 26.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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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상위 2.5%가 상속세 절반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작년기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보다 26.5% 늘었다.
500억원이 넘는 고액의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의 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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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상위 2.5%가 상속세 절반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작년기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보다 26.5%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고, 전체에서 세액을 많이 낸 구간은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원 구간 신고인원은 총 7849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9.2%에 그쳤고,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다.
세액을 가장 많이 부담한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57명이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세액이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약 35%다. 신고 인원은 428명으로 2.3%를 차지했다. 500억원이 넘는 고액의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의 0.16%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전체의 약 16%인 9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하며 유족에 남긴 유산 26조원도 이 구간에 속한다. 당시 납부할 상속세액은 12조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19조3000억원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침체를 원인으로 꼽았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기준 건물이 47.65%, 토지가 21.2%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70%를 차지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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