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어떻게 담나…경남도의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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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면 안전한 환경 조성, 공정 계약 등을 중심으로 선언적 수준이 아닌 강행 규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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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며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발제자로 나선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계약 체결·계약 준수 문화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확대 지원, 노동 현안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운월 전국배달업연합회 협회장은 배달 노동자가 과속·불법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죄자, 오토바이 불법 개조,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교수는 배달 노동자를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직업 안정성·만족도, 배달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국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기획홍보팀장은 교통사고 사상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모·보호대·반사지·야광조끼 등 보호장구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과 준법운전·무사고 운전자 등에 포상 검토를 제안했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면 안전한 환경 조성, 공정 계약 등을 중심으로 선언적 수준이 아닌 강행 규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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