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거짓말 마음대로 하겠다?" 김승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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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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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1일 국회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고,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멘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느냐?”고 했다. 이어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닌가?”라며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 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닌가? 채 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 근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간사는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김 간사는 “지금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수괴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채 해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3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향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국민 이미지상 불리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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