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합훈련에 북러조약 적용할까…한반도 긴장 새 국면

남빛나라 기자 2024. 6.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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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유사 시 군사개입을 명시한 새 조약을 맺은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의 연합훈련이 예정돼있다.

북러가 조약을 근거로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와 공동대응을 위한 협상을 타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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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이달 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최초 실시
북러 새 조약 체결 직후…공동대응으로 결속 과시 가능성
'러, 한반도 군사적 확장은 부담' 시각도…"숨고르기할 것"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유사 시 군사개입을 명시한 새 조약을 맺은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의 연합훈련이 예정돼있다. 북러가 조약을 근거로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달 말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동원된다.

북한은 늘 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지만 이번엔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직후란 점에서 긴장도가 더 높다.

이 조약은 3조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한다고 명시했다.

8조는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적시해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을 제도화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리덤 에지가 진행되면 북한은 전례대로 '침략전쟁 연습' 등 주장을 펼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와 공동대응을 위한 협상을 타진할 수 있다. 결국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하에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북러는 연합훈련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약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프리덤 에지는 이번 조약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북러 공동대응으로 이어지는지 가늠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3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호응 수위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새로운 조약 시험대 격"이라며 "북러 간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하는 식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조약 이후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3일 필리핀해에서 진행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과 니미츠함(CVN-68)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미 국방부) 2020.06.24. photo@newsis.com


전날 한국은 북러 조약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살상무기 지원을 거론하자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검토와 실제 지원은 다르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이제는 '외교의 시간'을 갖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단 인식 하에 당장 한반도 긴장을 고조할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안보적 위협을 읍소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크라이나 전세, 미러관계, 중러관계 등 러시아가 처한 전략적 환경에 달렸다"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까지 군사적 확장, 개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려워지는 데다 한러관계가 경계선까지 내몰렸단 점에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협 조성 시 협상을 명시한 3조는 '자동군사개입' 해석을 부른 4조와도 직결된단 분석이 나온다.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북러 국내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협력에 따라 북러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4조 역시 현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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