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 1위는?

김경림 2024. 6.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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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38.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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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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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190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62건), '주행거리 이상'(3.6%·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42.4%(140건), 서울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241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38.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배상은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365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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