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APEC 개최지 선정결과 ‘불복’…“공모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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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하자는 취지"라며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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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외교부 산하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공모 공고문에는 ‘개최도시 신청 마감(4월 19일) 이후 유치신청서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경주시는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지역 범위를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사실이 대구·경북지역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모든 공모기준 충족하는 인천 탈락하고
공모기준 위반한 경주 선정 공정성 훼손”
유 시장은 “모든 공모기준을 충족하는 인천이 개최도시에서 탈락하고 공모 지침을 위반한 도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조만간 외교부 장관 면담을 통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하자는 취지”라며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경주시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묵어야 할 5성급 호텔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2개소 2객실에 불과하고, 만찬장으로 제안한 월정교는 협소한 목조건물이어서 최대 10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번 결정을 아쉬워하고 있다.
내년 11월 21개국 정상 각료 등 6000여 명 참석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려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정상회의·관료회의·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린다.
외교부 산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는 지난달 인천·경주·제주 등 APEC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경주시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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