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구속심사, 중대장 묵묵부답·부중대장 “죄송”

신재훈 2024. 6.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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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대장은 입을 닫았다.

21일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했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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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대장은 입을 닫았다.

21일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날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건 이후 첫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말 없느냐’등 취재진들의 물음에 중대장은 답하지 않았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들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모습으로 경찰과 함께 동행,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심문을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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