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 향후 러시아 행동 따라 검토"

안채원 기자 2024. 6.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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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향후 러시아의 행동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무기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의 러북 동향 관련 우리 측이 어제 밝힌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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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향후 러시아의 행동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무기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의 러북 동향 관련 우리 측이 어제 밝힌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과 협력을 늘려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고에 따라 북한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본 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의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된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방침을 바꿔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하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약은 소련이 해체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가 이번에 1961년 수준에 가깝게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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