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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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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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 "권익위는 '국민부패위' 혹은 '건희권익위'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는데 법에 어긋나냐'는 내용의 질문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되물으며, "권익위가 부패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06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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