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정청래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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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질의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고,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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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정청래 “진술하지 않으면 죄 인정 간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증인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압박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 달라”며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증인들을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네’라고만 대답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고,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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