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서류 위조해 연말정산 부당환급 받아온 50대

최성국 기자 2024. 6.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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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의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수년간 위조해 연말정산 부당환급을 받아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은행원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광양의 한 은행에서 6차례에 걸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위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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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혐의 기소…2심도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교 명의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수년간 위조해 연말정산 부당환급을 받아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은행원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광양의 한 은행에서 6차례에 걸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위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입즘명서에 임의로 수업료 등을 적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당 대학교의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연말정산에서 부당환급을 받기 위해 교육비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큰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공공의 신용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라며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오래 전의 일인 점, 연말정산 부당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등도 모두 납부된 점, 공문서를 다년간 수회에 걸쳐 위조·행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기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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