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안’… 국가경쟁력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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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가 나왔다.
A기업 임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돼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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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기업 임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돼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B기업 임원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은 법률 리스크를 과도하게 키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C기업 임원은 “지금도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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