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7% “ESG 공시의무화, 2029년이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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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내 지속가능한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2029년 이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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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내 지속가능한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2029년 이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4월 초안이 공개된 ESG 공시 의무화 제도에 대해 이 같은 경제계 입장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협이 최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적절한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6년 이후’(25.2%), ‘2027년 이후’(23.3%), ‘2028년 이후’(22.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공시하기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2%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방식과 관련,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 수준은 법적 의무공시, 거래소 공시, 자율공시 순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협은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탄소 배출량은 공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협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3%는 스코프3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정책 목적상 공개가 권고되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 공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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