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갚아줘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

김현서 2024. 6.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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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21일 스포츠서울은 박세리와 부친 박준철 씨 사건에 대한 세무사의 해석을 보도했다.

앞서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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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21일 스포츠서울은 박세리와 부친 박준철 씨 사건에 대한 세무사의 해석을 보도했다.

앞서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였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일이 계속 생겼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박세리가 갚아준 빚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YB세무컨설팅 박영범 대표세무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부모님에게 차나 집을 선물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부모님이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할 능력 등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로 증여자가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세무사는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내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세리는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친 고소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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