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대 '보증금 90억 사기' 전세사기단 재판에

최기철 2024. 6.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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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9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임차인 15명을 동원해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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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할 수 있는 모든 범행수단 동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9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21일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약 90억원을 빼앗은 무자본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주택임대사업자 A씨와 일당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공인중계사와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해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36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임차인 15명을 동원해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임차인 번호로 기재하거나 임차인 계좌에 월세를 직접 입금하고, 임차인 짐을 가져다 둬 은행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범행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해 피해회복에 나선 한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거나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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