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야구방망이로 내려친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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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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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66·여)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남편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과거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B씨를 뒤따라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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