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회연속 ‘미 환율관찰국’서 제외… 외환 운신폭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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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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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년만에 다시 명단 올라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환율 급변 시 당국의 대응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정책을 인정받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직접적인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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