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국에 중·일 등 7개국 지정…한국 2회 연속 제외

2024. 6.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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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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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반면 작년 6월 명단에서 제외됐던 일본이 1년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이 7년여간 14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 환율관찰대상국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다. 심층분석대상국이 아닌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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