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만취 중국인 여성 성폭행...30대 호텔 직원 “동의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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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제주시내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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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제주시내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숙 중이던 B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B씨가 함께 여행 온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일행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룸서비스를 신청한 B씨가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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