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부산이전 재점화…입법 추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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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물론이고,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에 대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는 중이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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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물론이고,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에 대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는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 되는 것이다. 현행 산은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이전이 불가능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국회를 최대한 설득해 부산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면서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은의 부산이전은 국책과제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부산 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명제에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법안 3개를 지난 19일 발의했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만큼 더 굵직한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이전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기관들 역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본점을 서울 안에 둬야 한다는 법 조항을 바꿔야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날 사안이 아니다.
서울 등 지역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금융논리와 기관 및 직원들의 조직논리 등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생리를 무시하고 지방 지원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 경제 곳곳에서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인 산업은행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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