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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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 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언 및 감정법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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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당할 위험성…법률상 보장된 권리"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1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 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청문회 발언으로 고발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느냐'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언 및 감정법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신 전 차관도 "증언선서 및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청문회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바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히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으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과 증인으로서 말하는 증언은 구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타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부할수록 국민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더 굳힐 수 있다"라며 즉각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선서를 거부하되 증언하겠다는 세 명의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 모의라도 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로 변호인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순간 회피하려다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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