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폭염특보시 '단축수업·휴업' 검토…교육청 공문

정유선 기자 2024. 6.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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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 발령 시 서울 내 학교들은 단축수업 또는 휴업을 검토할 수 있다.

폭염 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폭염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며 "아직까지 (단축수업 등) 보고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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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문으로 폭염대책 안내
폭염주의보 단계 단축수업 검토 가능
경보땐 휴업도…"아직 보고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구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6.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 발령 시 서울 내 학교들은 단축수업 또는 휴업을 검토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관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올해 폭염 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폭염 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폭염주의보 단계에선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폭염경보 단계에선 등·하교시간 조정, 원격수업 및 휴업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학교장은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관련 조치를 취한 뒤 시교육청에 이를 보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그밖에 공문을 통해 냉방기 점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폭염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며 "아직까지 (단축수업 등) 보고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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