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6개월만에 계좌 1400건 돌파
31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지 6개월만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개설한 투자 계좌가 1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있을 때보다 외국인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본격 폐지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실적(36개 증권사 및 은행 기준)은 1432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론 법인이 1216개, 개인은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계좌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화 ID인 LEI와 여권 등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계좌 실적은 지난해 외국인투자 등록제 발급 건수가 월 평균 10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폐지된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만큼, 과도한 규제이자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절하 요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추진했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정도의 절차만 거치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제 폐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불편사항을 보완하기도 했다.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어 발급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사모펀드와 같은 법인들은 과세서류로 계좌 개설을 허용해준 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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