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고발 조치 예고

김지은 기자 2024. 6.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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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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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 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논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 등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고발해서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서도 "형소법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적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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