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출석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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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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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선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증인들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진상규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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