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거절하자…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男 체포

안준현 기자 2024. 6.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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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적용
서울 성동경찰서/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오후 6시쯤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6시쯤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지하 2층의 한 가게를 찾아가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A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가 채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범행 당일 가게 인근 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구금,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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