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버티겠다”…해외 도피생활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9년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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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총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시 수배된 채 9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오던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수배된 A 씨(50)가 수배 9년 만에 자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고 2015년 7월 여권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2017년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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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수배된 A 씨(50)가 수배 9년 만에 자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등지에서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해 준다거나 고철을 싸게 넘긴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중랑경찰서에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모두 42명에게 5억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015년 5월 수배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범행으로 9개 경찰서와 1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수배된 상태였다.
A 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고 2015년 7월 여권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2017년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의 권유로 지난달 28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자수해 긴 도피 생활을 종결했다.
A 씨의 범행에 동참했던 아내 B 씨(47)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2015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다.
A 씨의 하부 인출책 45명 또한 2015년 A 씨를 수배할 당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A 씨를 구속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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