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당부

이연희 기자 2024. 6.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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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기계식주차장 내 침수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연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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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폭우·폭염 대비 수칙 안내
시동 꺼졌는지 확인, 인화성 물질 빼내야
침수피해 발생 시 비상정지 및 119 신고
[서울=뉴시스]기계식주차장이 침수된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기계식주차장 내 침수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은 2000년 이후 주차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서울 침수피해,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어 관리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 시 차량의 시동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안에 라이터,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보관한 상태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내부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태풍이 발생했거나 예보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거나 출입문을 닫아 강풍에 의한 운반기 및 차량 추락에 대응해야 한다.

실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감전이나 누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물 메인분전반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화재 또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계식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주차장 작동을 중지하고 밖으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사고 발생 후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각종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연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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