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거부…“야당 단독 개최라”

이승준 기자 2024. 6.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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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이 21일 회의에 불참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실 업무 보고 불참에 야당은 국회 출석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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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제력 있는 ‘증인채택’ 통해 대통령실 압박 가능성
국토위, 장관 등 증인채택…여당 상임위 보이콧 장기화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이 21일 회의에 불참한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회의라는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쪽에 구두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상임위의 업무보고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운영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대통령실 업무 보고 불참에 야당은 국회 출석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정부 인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 입법청문회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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