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문닫지 말라 했는데"…환자가 집단휴진 참여한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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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지 말고 계속 환자들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 광명 소재 한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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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지 말고 계속 환자들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 광명 소재 한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더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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