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이 '만취 관광객' 객실 들어가 성폭행…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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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4일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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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4일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혼자 제주 여행을 온 B씨는 이날 우연히 만난 중국인 동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와 함께 술을 먹은 일행들은 그를 임시로 A씨가 근무하는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일행들이 호텔에 빠져나간 직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다시 프런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잠에서 깬 뒤 오전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프런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진술과 호텔 내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 "C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동의한 줄 알았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증거보전 작업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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