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하고 위헌 소지 높아…대대적 손질해야"

이승연 2024. 6.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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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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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인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사고 사망자는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경영책임자를)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하는 내용이 많아 실질적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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