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10명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입법청문회 출석···“선서는 거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총 1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출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영상을 통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사위에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던 정부에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좋은 신호탄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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