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시작…이종섭 등 주요 증인 선서 거부로 공방

박지윤 기자 2024. 6.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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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오전 10시에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채택된 12명의 증인 중 다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입니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어,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특검법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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