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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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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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서울=뉴시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에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증인 선거 거부 이유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에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기 의원들이 무엇을 물을 줄 알고 전체를 거부하나”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전 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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