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기 전 채 해병 특검법 통과…尹 거부권 포기해야"

박혜민 2024. 6.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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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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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으면 금품수수 해도 되나…권익위, 어처구니없는 헛소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국민부패위원회' 혹은 '건희권익위원회'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판)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다"며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부패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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