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서 나가야"…SK이노 1심 승소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양측의 조정이 결렬돼 본소송으로 넘어갔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계희 여사가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개관해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이 모태다. 노 관장은 시어머니로부터 워커힐미술관장 자리를 물려받고 워커힐미술관을 계승해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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