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최태원 승'…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종합)
SK이노, "계약 종료됐으니 아트센터 빼라"
노소영 측 "이혼소송 와중에 퇴거조치 정신적 고통"
1심 재판부 "적법하게 사용 해지한 건물, 건물 비워야"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10억도 지급하라"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불법으로 점유하는 만큼의 임대비용과 손해배상비 10억4560만원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나가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며,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운영해왔다.
노 관장 측은 소송 변론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반발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SK서린빌딩은 SK 계열사가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31일 진행된 변론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아트센터 관장 퇴거 조치로 노 관장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취재진에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한건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부인인 박계희 관장이 개관한 워커힐미술관이 전신으로 알려졌다. 1984년 5월 쉐라톤 워커힐 호텔 컨벤션 센터내에 설립됐으며, 박계희 여사 사후 노소영씨가 관장을 맡아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성격을 바꾸고 2000년 12월 SK서린빌딩에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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