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이종섭·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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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전현희), "왜 그리 뻔뻔한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장경태)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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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전현희), “왜 그리 뻔뻔한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장경태)라고 반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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