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관장, SK빌딩에서 나가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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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한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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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적법”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한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과 배임 의견 등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선고 후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한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퇴거 요청을 한 점을 언급하며 정신적 고통의 원인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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