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참석한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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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2명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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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3명의 증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돼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법률에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증인의 증인 선서 거부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해달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회증감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2명이 채택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장관 등 증인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에 진행될 입법 청문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고, 신원식 장관을 대신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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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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