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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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와 단원 B(41·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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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살던 신도의 학대로 여고생이 사망하기 전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와 단원 B(41·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 C(17) 양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54·여) 씨와 함께 교회 숙소에 C 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 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면 재분석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도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 확보했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해 학대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 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께 A 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C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A 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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