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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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실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세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는 피상속인이 사망·실종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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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실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순위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을 따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세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는 피상속인이 사망·실종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나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4184명 증가했습니다. 이 배경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친 금액이 최소 10억원이라고 감안하면, 상속받은 아파트가 10억원을 넘기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입니다. '부자 과세'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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