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서 퇴거해야"
황효원 기자 2024. 6. 21. 10:16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